▲ 김창렬 김창렬스럽다, 김창렬 김창렬스럽다, 김창렬 김창렬스럽다(사진 인스타그램)
▲ 김창렬 김창렬스럽다, 김창렬 김창렬스럽다, 김창렬 김창렬스럽다(사진 인스타그램)

DJ DOC 김창렬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의 말을 빌려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상에서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의미로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와 관련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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