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2000대 구도 협의 구매, 식품감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도 지급

식약청이 자체 감사 결과 걀럭시탭 구매 과정에서 자체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도 협의로 구매가 결정되고 식품감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갤럭시탭이 지급되는 등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국회 결산심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13억7000만원 편법 전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 감사(9월11일~21일) 결과,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

식약청 식품관리과와 식중독예방관리과가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협의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식품감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도 갤럭시탭이 지급됐다. 국내 식품감시 업무를 하지 않는 해외실사과 4개, 신소재식품과 11개는 물론,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대변인 등에 각 2개씩 지급하여, 본청 17개 부서에 70건의 부적정 지급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주류 안전검사 장비 예산 13억7000만원을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입한 것은 절차 위반과 부적정 집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에 지급된 갤럭시탭의 경우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책임을 규명하고, 갤럭시탭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산 조정 시 현행 주무관이 담당하는 예산 재배정의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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