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국내 독점 수입 판매하는 넥솔브(대표 임정빈)가 LF(구LG패션)와 핏플랍 영국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넥솔브는 핏플랍 영국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으로 신고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넥솔브는 지난 2009년 영국 본사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핏플랍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중소기업으로, 지난 6년간 국내 런칭 이후 약 110억 원의 투자를 통해 제품 수입량 982%, 매출액 1,820%를 증가시킨 회사다.

최근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던 중 영국 본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넥솔브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넥솔브의 가처분신청서에 의하면, 국내 패션 대기업 LF는 2015년 4월 28일 영국 본사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넥솔브의 사업권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넥솔브와 영국 본사는 내년 시즌 판매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영국 본사는 LF와의 계약 직후인 5월 5일 돌연 넥솔브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소기업 넥솔브의 매출 중 핏플랍이 차지하는 비중이 87%가 넘는다. LF가 핏플랍 판매권을 가져갈 경우 넥솔브 회사 존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265명 임직원들의 생계 위협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넥솔브는 국내 핏플랍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지난 6월 말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준공한 상태다.

넥솔브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화우는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키워온 ‘알짜 브랜드’를 대기업이 손쉽게 가져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결국엔 중소기업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넥솔브는 독점판매권의 침해에 적극 대응하여 민사집행법상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LF측은 "넥솔브와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핏플랍 영국 본사측 제안이 먼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 이라며 " 갑의 횡포로 몰고가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핏플랍 영국본사와 넥솔브간의 해결점을 지켜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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