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 강화로 내수 부양, 세금 확대 등 효과 누릴 수 있을 것...

 
 
최근 중국발 한국산 화장품 특수가 중국 정부의 편법 유통 단속 및 규제 강화, 메르스 사태로 줄어든 중국 관광객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 정부가 더욱 강력해 진 개정 조례안을 발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국 특수 기대감을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법 유통되던 수입 화장품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최근 발표된 조례안에는 현지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까지 더해져 중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주식 시장 하락세 등으로 내수 경기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화장품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중국 정부가 최근 각 지역에 보세 구역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생허가 없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육성하고, 충칭시 등 일부 내력 요충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화장품 조례안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초안이라는 점과 8월2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는 측면에서 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조례안 개정이 자국 내 화장품 로컬 기업들 부양과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발전 속도가 높은 상해와 북경 등의 지역 외에 내륙의 2, 3선 도시 육성에 나서면서 법인 설립 해외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약속한 것과 이번 화장품 관련 조례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예측이다.

실제로 이번 화장품 관련 개정 조례안은 수입 화장품뿐 아니라 이미 현지에 진출한 생산 기업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 현실적으로 사업 영위가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내륙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특화된 단지 내에 입점하는 것이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합법적인 유통을 유도해 세금을 확보하고, 중국 내 책임법인 강화, 품질관리자 영입을 통한 고용창출, 중국 로컬 기업에게 OEM 생산 의뢰 증가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따이공, 보따리 등으로 불리는 편법,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 구역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합법적인 유통 구조 조성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함에 따라 자국 내 로컬 기업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최근 보세 구역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등 합법적인 유통 구조 만드는 작업과 함께 중국 정부가 내륙 지역의 2, 3선 도시 활성화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이번 화장품 관련 조례안 개정 의미는 해외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와 함께 특정 지역 입성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위협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국산 화장품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또 다른 편법 유통과 새로운 대안 방안이 업계 자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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