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된 4개사 9개 제품 회수, 폐기

▲ 회수조치된 너구리 라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농심의 무해성 주장(사진=농심 홈페이지)
▲ 회수조치된 너구리 라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농심의 무해성 주장(사진=농심 홈페이지)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스프가 들어있는 농심의 ‘너구리’라면이 결국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수키로 한 것이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풍,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12년 11월10일까지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 중 얼큰한너구리, 새우탕큰사발면 등 6개 품목이 포함된 농심은 식약청이 회수조치를 내린 26일 현재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제품의 무해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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