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숍 본사와 가맹점주 간 마찰, 모범거래기준 등 대안 마련 시급

 
 
최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제빵 업체들에 이어 피자와 치킨 등 요식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브랜드숍에 대한 거리제한 등의 모범거래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공정위는 제과·제빵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7월에는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과 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숍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사업 계획에 화장품 브랜드숍에 대한 논의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모범거래 기준이 발표된 제빵과 치킨, 피자업종과 비교해 시장규모와 프랜차이즈 외형규모 등에서 화장품 분야가 큰 차이가 없고 최근 지방상권을 중심으로 브랜드숍 가맹점과 본부 사이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브랜드숍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화장품 분야는 상권 특성에 따라 매출 및 영업 정책 등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주들도 발생해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모범거래기준이 정해진 업종과 화장품 업종의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와 매장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브랜드숍과 제빵, 치킨, 피자 업종 비교
▲ 브랜드숍과 제빵, 치킨, 피자 업종 비교
지난 4월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2조5000억원, 매장수는 1만5000여개로 추산된다.

7월 발표된 모범거래 기준에 따라 거리제한이 적용된 치킨 업종의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4조여원으로 추산되고 매장 수는 2만5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 피자 업종의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 매장수는 6000여개로 추산된다.

화장품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아리따움과 뷰티플렉스 등 멀티브랜드숍과 미샤, 더페이스샵 등 원브랜드숍만 더해도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고 있으며 매장 수도 80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늘고 있는 헬스&뷰티숍과 기존의 화장품전문점 등을 더하면 매장 수는 1만개를 훌쩍 넘으며 시장 규모도 2조5000억원 이상이다.

선두 기업들을 비교해도 화장품 브랜드숍 선두 기업들은 제빵이나 치킨, 피자 등보다 높은 매출을 갖고 있다.

 
 
또한 피자의 경우 배달이 주류를 이루고 상권별로 영업침해가 크지 않음에도 예방차원에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화장품 브랜드숍의 모범거래기준 마련은 형평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거리제한만이 아니다. 최근 브랜드숍이 연일 할인 경쟁에 나서면서 본사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브랜드숍이 할인을 했을 당시에는 본사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브랜드숍의 할인 행사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주와 본사가 5:5 정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소비자가 기준이 아닌 공급가 기준으로 책정해 본사 부담 금액을 마일리즈로 주거나 가맹점 미수금에서 제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제한과 함께 판촉 행사 지원에 대한 화장품 프랜차이즈의 모범거래기준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매장 리뉴얼 주기에 대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화장품 브랜드숍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리뉴얼을 진행한다. 본사의 비용 지원 역시 매장마다 천차만별이어서 100% 모두 가맹점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 최근 제빵 업종 등 3곳이 리뉴얼 주기와 본사의 지원을 규정했든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모범거래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중심 상권의 경우는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리제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상권의 경우는 실질적인 매출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가맹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인근에 오픈하는 곳도 있다”면서 “일부 매장의 경우는 가맹비나 초기 인테리어비를 많이 지원 받지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이 신규로 화장품 브랜드숍을 오픈하려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랜드숍의 모범거래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상권 특성에 따라 매출에 큰 차이를 보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권별로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 수 없는 현행법상 거리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타 업종과 달리 명동 등의 상권에서는 한 브랜드가 7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상권별로 큰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 한 개인이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 이미 거리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거리제한을 둔다면 업계에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