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품 품질안전규정 및 라벨규정 이해 필요

 
 
지난 7월20일 중국 최고 정부 기관인 국무원의 법제판공실이 강력한 화장품 분야 규제를 담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작성해 보고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충격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유아용 화장품까지 규제가 강화되어 주목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최근 중국 현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이어 2015년 들어서도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가 여전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정확한 규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1~5월) 기준,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6.3% 증가한 17억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10.8%의 성장을 보였다.

수입 화장품 관련 통계에 따르면, 화장품 구입 시 제품 선택 기준은 기능성(효능, 31%), 수입품 선호도(29%), 호기심(23%), 디자인(17%)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분기 기준 화장품 총수입액은 6억8600만 달러로, 그 중 한국 화장품의 수입액은 1억3100만 달러를 기록, 전체의 19.1%를 차지해 전년대비 237.2%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화장품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가식약품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術規范)에 의하면 수입화장품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 검사, 안전위생허가증명서, 안전평가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5년판 규정에서 새로 제한한 성분은 기존 88종에서 1288종으로 추가, 식(동물)물 금지성분은 20종에서 98종으로 추가, 방부제 사용 제한은 56종에서 51종으로 감소, 염색용 제한은 18종에서 75종으로 추가됐다. 그 외에 26종의 기타 제한성분이 기존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눈길을 끈다. 2015년판 규정에서 새로 제한된 내용에 따르면 3세 미만 유아용품의 경우 방부제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살리실산(Salicylic acid), 염류(Salt) 등 티타니아(Titania)에 침적된 염화은(Silver chloride) 등 방부제에 대한 사용범위와 제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진출 화장품의 라벨 부착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제품 명칭, 원산국, 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 등록문서번호, 성분, 유효기간, 내용량, 주의사항, 보관방법,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食品藥品監督管理部門)에 따라 규정한 기타 표지 내용이지만 유아용 화장품의 경우는 라벨에 사용가능 연령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라벨 부착의 경우, 중국 수출 시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5년 7월28일 중국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2015년 상반기 출입국검역 결과, 품질안전 불합격 화장품은 132차로 발표됐다.

불합격 화장품은 주요 피부용 화장품, 구강류 화장품과 미용화장품 등 6가지 종류가 포함되었으며 총 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이 불합격처리됐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라벨부착 불합격과 인증불합격 및 품질안전 불합격 등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제품은 이미 반송 또는 소각을 했으며,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국에 통보했다.

 
 
 
 
한편 한국산 화장품은 ‘한류 열풍’으로 인한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상승에 따른 경쟁력 강화, 다양한 브랜드로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향후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1~6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출액은 11억7800만 달러였으며, 이중 대중국 수출액은 4억6800만 달러로 전체의 39.7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일본을 추월해 2014년에 이어 5대 화장품 수입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