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사례 분석… 17개사 행정처분, 표시·광고 위반 대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화장품법을 위반한 17개사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샴양제넥스, 랑콤, 토니모리 등 유명 기업도 포함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19개사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로는 표시·광고 위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삼양제넥스, 엄마의 마음, 에이텍엔코, 네오팜, 더네이처, 뷰니크, 미구하라. 아시아네트웍스, 엔베코코스메틱 등 8개사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표시·광고해 일정 기간동안의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곳은 아시아네트웍스, 엄마의 마음, 뉴앤뉴, 더네이처 등 4개사로 나타났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아시아네트웍스는 의약품 오인광고와 함께 비교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사진 및 문구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고, 엄마의 마음 역시 의약품 오인광고 및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더네이처도 이와 동일하며 뉴앤뉴는 '라일리비파다100%앰플' 등 4개 제품을 객관적인 자료 없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스킨큐어)와 의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제이디코스메틱)가 각 1건씩 보고됐다.

벨라제이 역시 '래쉬토닉', '디바에센스' 등을 판매함에 있어 표시·과고와 관련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품질관리 관련 화장품법 위반사례는 6건이다. 비앤비코리아는 완제품에 대한 시험항복 중 수은 등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했고, 케레스코스메틱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을 사용한 화장품 '에스원헤어리치'를 판매해 해당 사례에 포함됐다.

토니모리는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의 수거검사 결과 내용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한 아이비스는 '스킨 퍼펙팅 2% BHA 리퀴드 살리살릭 애씨드' 등 배합한도를 초과한 성분(살리살릭애씨드)이 함유된 폴라초이스 제품 8종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안전 확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토니모리와 같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

지지아이인터내셔날과 로레알코리아의 랑콤은 각각 회수 처분을 받았다. 지지아이인터내셔날은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색소(적색3호)를 사용한 화장품 '루시립틴트 오렌지, 러블리레드, 레드'를 유통·판매한 사유로 해당 품목의 2013년 10월 18일 이후 판매한 모든 제품을 회수 조치 당했다.

랑콤은 '씨티 미라클 씨씨크림 컴플렉션 뷰티파이어 데일리 디펜스 SPF 50/PA+++, 이하 씨티 미라클 씨씨크림'이 함량(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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