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지망생 포함)·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매니지먼트사는 기본 정보·인권보호방침·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한다. 연예매니지먼트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유명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하여 각종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취업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자격자의 진입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예인이 연예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선택ㆍ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내의 매니지먼트산업은 스타양성시스템 중심으로 성공한 연예인으로부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소속 연예인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로 인하여 제작업을 겸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출현함에 따라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 또는 강제 출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에 의하면 수익공정화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작업을 겸업하고 있는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연예인조합의 존재 등으로 연예인의 지위가 보장되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주요 매니지먼트사의 위법한 계약조항 또는 행위사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제정으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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