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지정 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못돼
▶ 최근 3년간(2012∼2014년) 광주,전남지역 스쿨존내 사고 개선 효과 미미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스쿨존 설치의 목적은 날로 늘어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스쿨존 지정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스쿨존 지정은 지난 2012년 560곳에서 2013년 573곳에서 올해 7월말 581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스쿨존 지정도 지난 2012년 995곳, 2013년 998곳에서 올해 7월말 1천7곳으로 증가추세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광주지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는 총 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5명에서 2013년 18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4년엔 20명으로 다시 증가해 교통사고 피해인원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도 광주와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총 67명으로, 지난 2012년 21명에서 2013년 24명, 2014년 22명으로 큰 변화 없이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다.피해 정도로 피해인원을 구분한 결과, 경상환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가 과반수를 조금 넘은 5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상환자(3주 이상 치료가 필요)가 41.5%이었고, 5일 미만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신고'는 4.4%로 집계됐다.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사고는 대부분 '차 대 사람' 사고의 형태로 나타났다.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어린이에게는 더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전문의들은 특히 “어린 시절 사고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을 경우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고 즉시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치료한의원인 하니카네트워크 부산점 맑은숲한의원의 정재현원장은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이상이 없다가 사고발생 2~3일 후 나타는 특징이 있다.”라며 “사고 후 통증을 비롯하여 아무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진단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가 후유증을 예방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의원에서는 한약과 침, 약침, 뜸 등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을 배출하는 것과 관절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 다양하게 치료한다.”고 전했다. 

일부 자치지역에서는 스쿨존내 노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보행 안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스쿨존내 주거지주차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며, 스쿨존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완대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스쿨존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고 구간 이동 차량은 30km 이내의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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