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9월22일 식품수출업체 대상 중국 수입식품관리제도 이해의 장 마련

“중국 식품 수출이 궁금해?”

최근 중국에 한류 열풍과 함께 화장품은 물론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국 식품 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의 중국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가 오는 9월22일 중국 수입식품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법과 중국 현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식품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중국의 수입식품관리제도 소개와 중국 식품안전법 설명, 중국 위해관리제도 소개, 그리고 현장질의 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중국정부의 수입식품관리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의 대중국 식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식약처는 각 국의 식품법령, 정책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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