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산누가한의원 한상겸 원장
▲ 사진=지산누가한의원 한상겸 원장
국내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이후 자동차 운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의나 타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심한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21만건을 돌파했으며, 부상자는 30~40만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교통사고가 경미한 경우라면 가벼운 타박상 정도를 입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 뼈, 신경 등이 손상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발생시점 이후로도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2~3일 뒤, 늦으면 수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병원 CT나 MRI, X-ray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병원을 찾아 몸 상태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련의 임상증후군으로, 사고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임에도 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뒷목 뻐근함, 어깨 결림, 팔 저림, 요통이나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이명, 수면장애 등의 다양한 통증이 포함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디스크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후유증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한의약치료와 재활치료가 효과적이다.
 
한의학에서는 타박상이나 염좌, 출혈, 어혈, 요통, 골절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후유증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많이 다뤄왔다. 한의약 치료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을 어혈, 담음 등의 개념을 응용해 하나의 질환으로 인지하며, 한약, 침, 부항, 뜸, 추나 등의 치료로 어혈을 제거하고 경략을 소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닥터카네트워크 범물점 지산누가한의원 한상겸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남는 후유증을 혈액(血液)이나 진액(津液)이 비정상인 상태로 발생하는 어혈(瘀血)이나 담음(痰飮)을 주원인으로 본다”며, “어혈이나 담음은 각종 검사 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몸의 변화로, 발생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오래 방치할 경우 치료효과도 떨어지고 치료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방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인체의 생리적 균형을 조절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환자의 운동능력과 회복상태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가 가능한 한의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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