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477건의 기술이전으로 500억 이상의 매출발생

국유특허의 활용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하며, 특허청에서 기술이전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9월까지 등록된 2939건의 국유특허 중 민간업체로 543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기술이전건수인 477건을 초과한 수치로서 연말까지 600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국유특허의 활용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제품의 매출규모도 2011년 한해 500억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를 이용해 매출을 증대시킨 기업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축용 백신을 제조하는 A 연구소의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 5건을 이용해 ’11년 한해 동안 12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가축용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B 사(社) 역시 3건의 국유특허 기술을 이용해 10억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농진청에서 개발한 ‘굳지 않는 떡’의 제조기술도 국내에서만 현재까지 150건이 넘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2000만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해 국유특허의 해외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전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민간 전문기술거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의 기술이전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다른 기술 분야의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은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청(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이용가능하다.

또한 국유특허로 등록된 후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없거나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국유특허의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에 관한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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