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비윤리적 행태 지적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주)에이블씨엔씨가 2008년 6월 서울메트로와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1월5일과 6일 열린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에이블씨엔씨가 지하철 1~4호선 내 60개 매장을 총 5년 동안 운영하는 계약 건과 관련 ‘연고권의 배제’조항이 낙찰 이후 돌연 변경되었다는 내용 등이 지적된 것.

이날 지적된 내용들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지침서’에 명기된 계약사항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인 ‘제23조 연고권의 배제’ 조항을 에이블씨엔씨와 임대차 계약과 함께 아무런 사유 및 설명 없이 변경했다.

연고권 배제 조항은 동일역에 동종업종의 영업 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지난 2007년 서울메트로가 동일역사 동종업종 금지조항을 폐지하면서 생겨난 조항이다.

하지만 2008년 에이블씨엔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내용이 달라졌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

또한 행정감사에서 서울메트로 측은 내부 감사 결과 당시 담당자였던 오모 과장이 사장의 직인을 도용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것이 밝혀져 해당 담당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오모 과장이 오히려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에이블씨엔씨와의 계약이 360억원이라는 점에서 사장 직인을 도용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문제 담당자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오히려 승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당시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약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은 지하철 역사에 입점하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담합은 절대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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