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싶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그것이 알고싶다 신정동 엽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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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다.

'그것이 알고싶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사건은 지난 1월 18일 방송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다뤘던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여중생 사건은 15세 '모범생' 은별(가명)이 어느날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은별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딸이 42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다. 남성은 "은별이 부모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고, 자신이 보호 중"이라고 주장했다. 은별은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이후 중학생 은별이 아이를 낳았다. 은별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을 거부했다. 은별의 부모는 딸이 출산한 아기가 40대 남성의 아이임을 알게 됐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은별의 부모는 "은별이 남성에게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남성은 "은별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별 측과 40대 남성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은별이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보내고, 애정표현 등을 한 점을 들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은별이 만 13세가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2년이 흐른 현재, 은별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처럼 외모를 바꿨다. 40대 남성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살고 있다.

은별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40대 남성과 만난 과정과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다리를 다친 후 입원한 병원에서 우연히 40대 남성을 만났다. 남성은 자신이 '연예기획사 대표'라며 은별에게 접근했다. 은별은 남성을 만난 지 얼마 안 돼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1년 여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틀킬까봐 성폭행 사실을 숨겼고, 남자에게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감 중인 남성에게 보낸 러브레터도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은별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들은 상황에 순응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보다' '성 보호'가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한국(13세)과 달리 16세이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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