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 서울메트로와 미샤 계약 내용 변경 필요 언급

 
 
“미샤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 자체가 잘못됐음으로 독점권 조항은 변경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1월5일과 6일 열린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주)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1~4호선 내 60개 매장을 총 5년 동안 운영하는 계약 건과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은 독점권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지침서’에 명기된 계약사항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인 ‘제23조 연고권의 배제’ 조항을 에이블씨엔씨와 임대차 계약과 함께 아무런 사유 및 설명 없이 변경해 미샤에게 독점권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미샤와의 계약이 1년 정도 남아 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며 “서울 메트로의 전임사장 때 일이라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명확할 경우 현 사장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에이블씨엔씨에게 주어진 독점권 내용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미샤와의 계약권 이외에도 서울 메트로와 관련된 다수의 재보가 있다”면서 “행정감사 중 서울메트로의 태도 및 업무 상황 파악 문제 등이 제기되어 감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감사를 속개해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다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메트로의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화장품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은 중심상권에 비해 매출이 큰 편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은 큰 홍보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다수의 브랜드숍이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어 지하철 역사 내 입점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랜드숍과 가맹점주 간의 마찰 등 계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하철 역사 내에 화장품 매장이 몰리는 것이 꼭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신중한 자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