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화전기
▲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화전기

이화전기가 거래정지 됐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김영준 이화전기공업 그룹 회장과 김영선 이화전기공업 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억560만원, 배임 금액은 17억4천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9%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난 8월 18일자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관련 확정 공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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