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86개사다. 위반 사례는 133건이다. 전월 행정처분 업체수는 13곳, 위반사례는 19건이었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표시·광고 관련 화장품법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메디필스킨이데아(티마누오일), 자연인(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크림 에센스, 아이소이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아이소이 비알 블레미쉬 케어 크림) 등 35건이 나열됐다.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곳은 4곳이다.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도 5건으로 나타났다.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는 1건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 또는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타업체 비방 광고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는 각 1건, 2건, 3건으로 조사됐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 광고도 1건 포함됐다. 

1차 또는 2차 포장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많았다. 우선 제조업자의 주소 및 한글 제품명 미기재로 부브코리아(에이아이클렌져, 에이아이리무버)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차 또는 2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 미기재로 레베코, 코엠글로벌, 훼밀리인터내셔날 등 3곳이 일정 기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차 포장에 화장품 범위 벗어나는 내용 표시와 성분명을 제품 명칭 일부로 사용했으나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명과 함량 미기재, 기능성화장품의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제품 포장에 기재,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거짓으로 기재도 각 1건씩 조사됐다. 

품질관련해서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문서 미보관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라쎌(전품목), 아우라단미(전품목) 등 7건으로 집계됐다.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 적색3호를 사용해 유통·판매한 경우는 각 1건씩 나타났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유통과 수은 항목 등 완제품 또는 원료의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미실시로는 각각 2곳, 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미실시, 완제품 시험항목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을 제품출고 후 실시, 유통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pH 부적합는 각 1건씩 조사됐다. 

유통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리지안(아쿠안올 인원 퍼펙트 에센스 스킨), 엘오케이 유한회사(씨티 미라클 씨씨크림 컴플렉션 뷰티파이어 데일리 디펜스), 아모레퍼시픽(헤라리치아이즈롱래쉬워터프루프마스카라) 등 3건이다. 

제조소 관련해서는 제조소 및 보관소 위생관리 미흡으로 금성코스메틱, 네오텍 등 2곳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이유로 강원퍼퓸알케미, 페거서스에이치씨 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미실시는 1건,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 소재지 변경 후 미등록은 2건,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 없음은 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