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주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상생 방안 합의

앞으로 2015년까지 대형마트는 30만 이하, SSM은 10만 이하 중소도시에 출점을 자제하고 대형유통업계는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할 전망이다. 반면 지경부는 지자체에 절차상 하자있는 규제처분의 자진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오늘 11월15일 서울 팔레스 호텔(서울 반포동 소재)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한 것,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22일에 있었던‘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대형마트․SSM의 중소도시 출점자제, 월2회 자율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절차상 하자 있는 규제처분의 철회, 협의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이날 대형마트 3社, SSM 4社는 골목상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주기위해 ‘15년 말까지 신규출점(토지․건물 매입,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준비행위 포함)을 자제하기로 했다.

점포 규모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대형마트(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와 SSM(인구 10만 미만 중소도시)간 차등적 기준을 적용하여 출점을 자제키로 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 중소상인,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현재 입점계약․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루어진 점포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 3社, SSM 4社는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한 날에 의무휴무 제도를 적극 준수하되 지자체와 협의 도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결과 등과 무관하게 1개월 뒤인 12월16일 주간부터 월 2회 평일 자율 휴무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쇼핑센터 등에 입점하여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로 운영되는 점포도 자율휴무에 동참키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하자 있는 기존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 및 처분의 합리적인 시행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자동 각하되므로 소송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계의 양보만으로는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중소유통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지원,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협의회를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폭넓은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3년 1월까지 지경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매달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중소상인․골목상권측은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날 협의회를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협의회를 통해 더욱 건설적인 상생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홍석우 장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출점자제․자율휴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유통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갈등 해결의 장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유통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상생 합의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1차 협의회 바로 내일 16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무휴무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 날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며 12월 중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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