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성년자 피해구제 신청 44건에 달해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과 의류에 관심이 많고, 화장품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처리결과별 현황은 계약해제․환급 등 ‘보상’받은 경우는 62.0%(67건)이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는 30.6%(33건), 양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는 6.5%(7건)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계약은 ‘민법’상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방문판매로 화장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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