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토피 피부에 보습’ 표시․광고 가능 발표…사실상 아토피 홍보 허용

 
 
아토피 화장품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17일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

다만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아토피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표시․광고 규제에 막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아토피’라는 문구가 ‘피부에 보습’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표시, 광고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관련 컨셉의 화장품 시장은 1000억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관련 특허 등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하지만 화장품에 관련 문구사용이 제한되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 완화로 관련 시장은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아토피 관련 내용과 함께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해당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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