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소망화장품의 다나한 알지투 프리미엄 이엑스 크림이 과대광고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망화장품의 다나한 알지투 프리미엄 이엑스 크림은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항노화유전자(GADD45)에 강력히 작용’, ‘손상된 DNA 회복’,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소망화장품은 12월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6월2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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