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처방전 폐기 유의사항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월 20일 제2차 개인정보보호TF(4.19)를 통해 마련된 처방전 폐기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이날 시달 된 세부지침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전 폐기물을 폐기하는 경우 지부 또는 분회 약사회가 계약한 폐기업체에 위탁 폐기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수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부 소속회원에게 약국이 폐기업체와의 직접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고 해당 계약서상에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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