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0m 신규출점 금지 등 모범거래기준 마련 시행

 
 
앞으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신규 매장을 오픈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11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해당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리제한에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을 보장했다.(최소 7일의 기한 보장)

앞으로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가맹점 인근에 신규매장을 중복 출점함에 따라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09년 748개에서 ’11년 2069개로 2년간 177% 증가했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커피업종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한 공사 시 과도한 감리비를 수취하여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 인테리어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가맹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단, 대부분의 커피브랜드가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 시기는 2~3년 이내로 아직 리뉴얼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리뉴얼 강요행위는 미미한 상태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두 등 원부재료 공급 시 대금정산을 조기에 하도록 요구하여 가맹점의 불만이 존재했다.

가맹점의 경우 카드판매비율이 높고, 카드사로부터 카드판매 금액을 2~4일 이후 지급받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가급적 금년 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적용 기준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이며, 적용대상은 5개 가맹본부 (주)카페베네, (주)롯데리아, (주)할리스에프엔비, (주)탐앤탐스, (주)씨제이푸드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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