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43개 화장품기업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에는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존슨앤드존슨 그리고 최근 에스티로더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해브앤비 등이 포함됐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43개사다. 위반사례는 65건이다 전월 행정처분 업체수는 86곳, 위반사례는 133건이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전월과 동일한 의약품 오인 광고다. 아모레퍼시픽의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한국존슨앤드존슨이 판매하는 '아비노 베이비 아토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등 20개 기업의 21개 브랜드 제품이 여기에 포함됐다.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 또는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는 각 2건과 3건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도 2건이나 적발됐다.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광고,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오인한 광고는 각 1건이다.

1차 또는 2차 포장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많았다. 1차 또는 2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 미기재, 거짓 기재 등 이유로 9개사가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서 미보관 사례도 못지 않다.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과 같은 문서 미보관을 이유로 엘랑, 팜코퍼레이션 등 8개 기업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피부 건강과 직결할 수 있는 품질관련 위법행위도 많았다. 일례로 유한그린텍은 화장품 자재로 사용되는 원단의 포장에 벌레 등이 들어가 있어 자재보관소 위생관리 미흡으로 분류,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원료의 시험 검사 또는 검정 미실시는 1건,  완제품의 일부시험 미실시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엘랑은 '틱톡울트라앰플'을 판매함에 있어 알부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에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출하했다는 이유로 해당품목의 1개월안 제조업무가 중지됐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미래셀바이오은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지아이인터내셔널 역시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적색3호를 사용한 화장품 '루시립틴트'를 유통 및 판매해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는 4곳이었다. 화장품 제조판매 유형 변경등록 위반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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