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기만적·강압적인 악덕 상술 금지ㆍ7월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이번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행위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첫 번째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500만원, 두 번째 이상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도 할 수 있다.

고시 시행 초기여서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시는 고시집행을 담당할 지자체의 준비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0년 ‘1372 상담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건수 73만2560건 중 27.6%인 20만2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이 중 약 58%인 11만7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의 법규로 규율되지 못했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규율이 가능해진 것.

그동안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각 시·도가 고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말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고시 집행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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