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위해서는 동물실험 필수…예외규정 많아 사실상 동물실험 허용

 
 
최근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화장품의 동물실험 찬반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2013년 EU가 화장품에 동물시험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 필요 유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대다수의 여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실험을 통해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 것에 대해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사회적으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다수의 화장품사들이 동물실험 금지를 선언했으며, 친환경 브랜드를 지향하는 몇몇 브랜드들은 동물실험 금지를 마케팅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보고 있으면 사실상 동물실험 금지법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사안이 많다.

EU 역시 애초에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를 선언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국내법에도 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안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내용이 적발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한 화장품 업계에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받는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개정안의 예외 규정을 보면 먼저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해서 위해평가를 위한 경우 동물실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시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은 동물실험 금지에서 예외다.

현재까지 화장품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물대체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은 원료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또한 중국 특수로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 또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동물실험이 필수다.

여기에 수입하려는 상대국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허용할 경우,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제품은 해당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를 예외로 두는 규정은 다른 말로 하면 최근 화장품 원료로 주목 받고 있는 제약 원료는 대부분이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물실험 금지법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현재 동물실험이 의무화되어 있는 중국의 주변국들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 개정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물론, 한 번에 배부른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 중 단 한 곳도 동물실험 금지에 동참하기 위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모습은 동물실험 금지를 단순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뿐 기업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를 만드는 것에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겪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EU 화장품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사실상 동물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통과 의지,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는 몇몇 기업들만이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동물실험 반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작 이들이야 말로 자신 있게 마케팅을 하면서 동물실험 반대 브랜드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화장품의 동물실험 찬반 논란은 뜨겁다. 인체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안전성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는 동물실험을 금지해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모습은 이른바 모순이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동물실험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물실험 반대를 캠페인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의 동물실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동물보호 단체들과 동물애호가만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몇몇 화장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온 것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도 동물실험 금지를 이끌어 낼 것인가, 무늬만 동물실험 반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할 것인가 등 대안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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