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모를 예방·관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탈모관련시장은 탈모방지샴푸, 외용제(액), 탈모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분화되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 원대로 추정 되고 있다.

탈모방지샴푸는 두피부 ‘세정기능’만 있는 일반 샴푸와 달리 탈모증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효능·효과를 인정해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는 표방할 수 없다.

탈모관리서비스는 ‘두피관리 또는 피부미용업소’와 수개월 이상의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효과를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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