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글로벌, 말레이시아와 인삼류 독점 수출계약

▲ 세한글로벌네트웍스는 12일 말레이시아 정부청사내 경제부총리실에서 한국 인삼 제품 독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왼쪽 두 번째부터 다토 세리 함자 말레이시아 경제부총리, 채만희 세한글로벌 회장, 유재열 세한글로벌 고문)
▲ 세한글로벌네트웍스는 12일 말레이시아 정부청사내 경제부총리실에서 한국 인삼 제품 독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왼쪽 두 번째부터 다토 세리 함자 말레이시아 경제부총리, 채만희 세한글로벌 회장, 유재열 세한글로벌 고문)

“말레이시아에 대한민국 인삼의 우수성 알리겠다”

세한글로네트웍스(회장 채만희)가 국산 인삼 제품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독점 수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세한글로벌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오후 말레이시아 페트로자야시 정부 청사에서 다토 세리 함자(DATO SERI HAMZAH) 경제 부총리와 홍삼·흑삼 등 국산 인삼 제품의 말레이시아 독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계약으로 세한글로벌은 말레이시아 수출 뿐 아니라, 2019년에는 2조5000억 달러(세계할랄포럼 기준) 규모로 추산되는 할랄식품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 율법상 17억의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을 뜻한다.

할랄식품으로 인증 받으려면 이슬람법상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산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무에서 세한글로벌이 독점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는 할랄식품 인증의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으로 300여개 인증 기구가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총리실 산하에 쟈킴(JAKIM)이라는 할랄 인증기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런 국제 표준을 할랄식품 중계무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할랄식품을 수입한 뒤 약 10% 가량을 내수용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90%의 식품은 57개 회원국 무슬림 인구 17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협력기구(OCI)에 재수출하는 일종의 ‘중계무역’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경제부총리 다토 세리 함자(DATO SERI HAMZAH)는 뷰티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약으로 한국 인삼 제품이 세한글로벌을 통해 할랄식품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화장품, F&B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한글로벌네트웍스 채만희 회장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산 인삼 수출에 관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7억 명 무슬림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올 하반기 추가로 3개 분야에 관한 계약이 예정돼 있어 K-푸드 수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채 회장은 “지난 6일 세한글로벌이 위촉한 2014 미스코리아 신수민·백지현, 2013 최혜린홍보대사와 함께 K-푸드를 넘어서 K-뷰티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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