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 기기 사용 실태 조사 실시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피부관리실에서의 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최근 1년이내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원이 피부관리실을 직접 방문하여 기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8곳(76.0%)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내용별로는 주름 관리 및 리프팅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백 및 기미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17곳, 여드름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8곳 등으로 나타났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부관리실 38곳 중 12곳(32%)은 크리스탈 필링, 레이저 제모, 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IPL, 반영구 화장 등 기기를 사용한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서는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고 있어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 대상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 대상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조사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20대~60대 성인 남녀 중 피부관리실을 1년 이내에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피부관리실 내 기기 및 의료기기 사용 실태 ▲피부관리실 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의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38%포인트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 500명 중 73.2%(366명)는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한 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0%(95명)는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기기로는 ▲점/기미/주근깨 레이저(18.9%), ▲필링기(크리스탈 필링 등)(16.9%), ▲IPL(14.5%), ▲고주파(8.4%) ▲중저주파(7.0%)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 홍반(20.3%), 통증/쓰라림(1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경험자 중 60.0%(57명)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한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366명을 대상으로 사용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23.7%는 피부관리실로부터 사용 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00명 중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하여 50.5%(매우 위험하다 9.0%+약간 위험하다 41.5%)는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3.9%, 위험하지 않다는 응답은 15.6%(전혀 위험하지 않다 0.2%+별로 위험하지 않다 15.4%)로, 응답자의 절반은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험하다는 응답이 위험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하여 응답자의 40.6%(매우 불안하다 6.3%+약간 불안하다 34.3%)는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5.1%,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4.3%(전혀 불안하지 않다 4.5% + 별로 불안하지 않다 19.8%)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9.5%는 피부관리실 이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부관리실 이용 중 중도 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50곳의 피부관리실 조사 결과 IPL, 레이저 제모, 크리스탈 필링, 반영구 화장 등 기기를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관리 업무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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