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 추진 밝혀...

 
 
올해 대한민국 주요 상권에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 특구가 생길 전망이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년사를 통해 밝혔던 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이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언급된 것.

식약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하며,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일종의 특구로 식약처는 특구 내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하고 입점기업 기능성 화장품 우선 심사권 부여, 공동 이용 CGMP 시설 건립 및 수출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 추진 지원을 언급함으로써 복합단지 설립을 놓고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충남, 충북을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들이 화장품 관련 복합단지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 식약처 발표는 올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이날 식약처는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 및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까지 밝혀 앞으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장품 관련 내용 외에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을 주요 사안으로 식품을 중심으로 한 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식품업체 전반에 HACCP 원칙 적용 및 수입식품 현지관리 시스템 가동, 상습 위반 업체를 퇴출시키는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 개발,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 실시,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방법 공유·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담배유해성 관리정책 도입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추진, 어린이․임산부․어르신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영양 밸런스 사업 추진,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 및 ‘17년까지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에 타르색소 사용 저감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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