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오템과 오르비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최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해당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과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가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수입화장품들이 잇달아 광고 위반이 적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식약청이 최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월29일 프랑스 유명 수입사 엘오케이(유)의 비오템 일부 제품과 (주)한국오르비스의 오프비스클리어바디로션(스프레이)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

먼저 엘오케이(유)의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클렌징 젤,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모공 수축 스킨,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트러블 에센스 로션,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스팟 솔루션 등 7개 품목은 ‘트러블! 모공! 피지를 해결’, ‘-33% 트러블 감소 효과’, ‘L.디지타타 성분으로 피부 트러블 감소’, ‘하이드록시산 복합체로 강력하게 모공 축소’, ‘모공 속까지 청소하고 꽉 조여주어…’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되어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회사의 에빠끌라 듀오 역시 ‘트러블 완화 효과: 89%’, ‘혼합형 여드름, 에빠끌라 듀오에 두 손 들다’, ‘미세 박피 효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되어 해당 제품의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한국오르비스의 오프비스클리어바디로션(스프레이)는 홈페이지(www.orbis.co.kr)에 ‘확실한 트러블 케어’, ‘트러블 흔적까지 싹’, ‘바디트러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네이버 샵앤 이벤트 페이지에 ‘가슴․등․팔의 트러블을 잠재우는 2주간의 피부기적’, ‘여드름이 고민이시라면?’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해 적발되어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브랜드는 백화점과 시판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수입 화장품 브랜드로, 이들과 비슷한 유형의 광고가 온라인에 많이 있어 앞으로 당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적발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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