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한 법인 '미용실 특별법', 전국 30만 피부미용인은 결사 반대합니다."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일명 '규제프리존' 내용을 담은 '미용실 특별법'에 대해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북에 설치 예정인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규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6월쯤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는 "영세자영업 피부미용실 영업자를 죽이는 특별법을 발표해 30만 피부미용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땀과 피로 뷰티산업을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시켜놨더니 식약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대기업 재벌들이 미용시장을 침범해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정책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30만 피부미용인들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프리존 내에 피부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분명 특별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기업 재벌들만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골목시장 자영업자들도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30만 피부미용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인 미용실 특별법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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