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 불구, 규제 피하는 화장품 편법 판매 문제 심각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가 최근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판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 등에도 불구, 다양한 편법 판매가 등장해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미 짝퉁 화장품이 대거 적발되고 일명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밀수가 만연한 가운데 법망을 피하는 편법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도 무색해지고 있다.

먼저 최근 정부가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과 사후면세점 활성화에 나서면서 일부 여행사가 면세점 제품을 사재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지적 받은바 있다.

관광객들이 면세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행사들이 이를 대행이란 명목으로 사재기하고 다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앞서 사후면세점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영수증을 다른 제품으로 발행하거나 관광객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내국인 고객들에게는 아예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제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다른 제품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일반 화장품 브랜드숍도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되어 제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향후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샘플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 이후에는 본품 하나에 샘플을 끼워서 판매하는 방식도 등장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정부가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본품 하나에 다양한 샘플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회원제 뷰티박스를 새로운 유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법으로 금지한 덜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샘플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화장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에는 실제로 법을 위반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 할 전망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제품을 짝퉁으로 제조해 판매한 회사와 리더스코스메틱, 메디힐, 게리쏭 마유크림 등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짝퉁 제품 생산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화장품 유통 업체들에 따르면 이외에도 일부 짝퉁 제품이 발견되었지만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에서 인기 국내 방문판매 제품을 따로 따로 구매해 세트로 불법적으로 포장,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샘플을 정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화장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 배송되는 화장품을 화장품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포장해 운송하는 전문 포장 위장 업체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최근 수출은 물론 국내 내수에서도 해외 관광객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가 편법 판매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편법 판매로 유통 질서가 무너지면 제품 가격이 흐려져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편법 유통의 경우 단속이 어렵고, 국내에서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는 편법 판매는 처벌도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화장품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편법이 생기고, 편법을 막으려고 하면 늘 법망을 피하는 방법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노력과 투자 없이 이벤트성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성화장품 확대 정책이나 화장품 규제프리존 구축, 맞춤형화장품 추진, 미용실 법인 운영, 의료기기의 미용기기화 등도 실효성에 대해서 긍정적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다.

이는 정부와 업계, 시민 단체 등의 시각차이가 있고 오랜 연구 노력이나 투자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용실의 법인 운영 추진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안경, 조선 등과 함께 제기 되었던 내용이었지만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후에 정부 차원의 연구나 업계와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기능성화장품 확대의 경우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기능성화장품의 총리령 전환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현재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 되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는 이미 정부가 DIY 화장품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자신의 줄기세포로 맞춤형 줄기세포화장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규제한 바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고,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의료기기를 화장품과 미용 업계에서 사용하는 문제도 매년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나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도 없었다.

화장품 산업을 육성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처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전재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 실효성은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연구 없는 정책 추진은 부실공사와 같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눈 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은 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급변하는 시대, 탄력적인 운영의 미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전략부터 세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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