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사진 뷰티한국 DB)
▲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사진 뷰티한국 DB)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됐던 맞춤형 화장품 판매 허용에 화장품업계가 설왕설래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맞춤형 향수 판매를 암암리에 전개했던 향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대기업 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일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화장품 산업 육성에 나설 뜻임을 밝히면서 표면화 됐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수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실시 중이다.  

맞춤형 화장품은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인해 불법으로 간주됐다. 현재 화장품법 제15조7항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생산 시설에서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일본, 유럽 등에서 유행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은 한 발 늦은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식약처의 이같은 결정에 향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 화장품 허용이 안전성 등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DIY 향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의 진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불스원에서 전개 중인 센틀리에가 최근 DIY 향수 판매를 시작하면서 작게나마 매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일부 DIY 향수 사업자들의 전언이다.

향수공방을 운영 중인 한 조향사는 "맞춤형 화장품 법적 허용이 DIY 향수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아무래도 조향사가 스스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기반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얼굴에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화장품 법적 허용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진입이 걱정스럽기도 하다"면서 "향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가진 기업들이 진입함으로써 단순히 마케팅이 아닌 품질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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