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잔인한 아동학대의 나라 한국을 새롭게 가꾸어줄 분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기대

▲ 노규수(법학박사, 해피런(주) 대표)
▲ 노규수(법학박사, 해피런(주) 대표)
최근 국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필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무엇 때문에 저들 어린 새싹들이 사라져 가야 하는 것인지 그저 먹먹할 뿐이다.

홍익인간의 기본적인 실천사항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다. 힘이 강한 자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바로 약한 자의 손을 잡는 홍익인간의 정신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말한 대로 인간을 가장 잔인한 동물(Man is the cruelest animal)로 규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자는 노인과 어린이다. 우리 사회에 노인공경과 아동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그것은 또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말한 것처럼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홍익인간을 사상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엄마와 함께 길을 가던 4세 유치원 여자아이가 목이 잘려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져 대만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사형제의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만 집권 여당인 국민당의 훙슈주 신임 주석도 사형폐지 주장에 대해 “12세 이하 아동 살해범을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찬성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일본 역시 그들이 만든 ‘완전한 사육’과 같은 영화 속 일이 벌어져 충격에 빠져 있다. 성인남성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여학생을 납치한 뒤 자신만의 소유물로 만들려 한다는 내용인데,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경찰은 2년 전 행방불명된 여중생을 납치한 혐의로 일본 명문 국립대를 졸업한 23살 데라우치 가부를 3월28일 체포했다. 2014년 당시 13살의 여중 1년생을 납치해 자신의 아파트에·2년간이나 감금하며 동물 사육하듯이 키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들은 더 심각하다. 일례로 1월16일 밝혀졌듯이, 부천에서는 부모가 일곱 살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3년 동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들 부모는 아들 시신을 토막 내기 직전 배고프다며 치킨까지 시켜 먹고, 냄새를 없앤다며 청국장까지 끓여먹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야 말로 당장 사형 판결자에 대한 형 집행을 서둘러야 할 듯하다.

한국의 아동학대는 대만이나 일본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만과 일본은 차라리 남모르는 ‘잔인한 동물’들에 의한 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들이 무조건 따르는 가정의 부모들이 흉악범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권리는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바로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다.

생존할 권리란 아동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호받을 권리란 아동이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할 권리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참여할 권리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다.

제발 이 같은 권리를 ‘홍익인간 나라’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강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우선은 아동이 대상이겠지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그 같은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한 국회위원 후보들이 거리 유세도중 ‘홍익인간’의 정신과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씩만 해준다면 4대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서민의 일꾼’ 립서비스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반 홍익인간’적인 일이 이번에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 노규수 : 1963년 서울 출생. 법학박사. 2001년 (사)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설립 사무총장. 2002년 시민단체 서민고통신문고 대표. 2012년 소셜네트워킹 BM발명특허.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2년 홍익인간. 해피런㈜ 대표이사. 2013년 포춘코리아 선정 ‘2013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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