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급증

최근 ‘몸짱’·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요가·헬스·휘트니스 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부산본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요가·헬스·휘트니스 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상담은 총 998건으로 전년 동기 579건 대비 7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1만3065건)의 7.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중 부산 지역은 641건으로 전년 동기 342건 대비 87.4%나 급증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경남 지역은 59.8%(122건➜195건), 울산 지역은 40.9%(115건➜162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유별(불만사유별) 현황은 ‘청약철회·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49.9%(4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다 위약금’ 20.0%(200건), ‘부당행위’ 8.4%(84건), ‘계약불이행’ 4.1%(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산·울산·경남 소비자상담 건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44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29.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변권 행사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개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헬스장 이용 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어 환불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업자가 많으나,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이 소비자가 지불한 트레이닝 이용 비용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용치 않은 기간의 금액은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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