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품, 페인트 제품 등 타 산업으로도 금지영역 확대 전망 ‘주목’
2017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로션, 데오드란트 등)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면도크림이나 샴푸와 같은 세정제품에까지 MI 사용금지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세정제품, 페인트 제품 등 타 산업으로도 금지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에 따르면 주로 화장품(데오드란트, 로션)이나 목욕용품(바디워시, 샴푸 등), 페인트 등에 사용되며 제품 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어 온 MI(methylisothiazonlinone)는 방부제의 한 종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의 줄임말이며, MIT라고도 불린다.
또한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은 덴마크 내 자체적인 연구조사에 따르면 MI 성분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오덴세 대학병원의 피부과 의사인 Jakob Torp Madsen의 발표에서도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MI는 접촉성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이번 EU의 결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화장품 등 ‘착한 성분’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덴마크 내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COOP은 자체 생산 제품에서 MI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체인들도 이러한 대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은 “2017년부터 EU 국가 전역에서 화장품 내 MI 성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업체들도 화장품을 제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정제품, 페인트 제품 등 타 산업으로도 MI 금지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관련 업체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