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주발해신구, 26일 한국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최근 중국에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 방식의 하나인 보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 없이 보세창고를 통해 중국 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에서는 최근 국가 지원 사업으로 성 단위로 해당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이미 북경, 상해, 광저우, 충칭 등 다수의 중국 주요 도시가 보세창고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4월 26일 오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두 번째로 한국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중국 하북성 창주시가 추진 중인 창주발해신구의 행보도 국내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정식으로 설립된 창주발해신구는 하북성 동남연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북경과 천진, 남쪽은 산동성과 인접해 있다.

수도경제권의 중요한 요지로서 중국 국무원의 인가를 받은 하북연해지구발전계획의 중점 지역이며 30년전 심천, 20년전 상해의 시작과 같다는 이름으로 ‘황금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

북경, 천진, 발해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황화종합대항구로 시작되는 거대 항구,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풍부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바이오의약산업단지, 중첩 고신기술산업단지, 해양경제산업단지, 황화항종합보세구역 등 다양한 산업단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화장품 기업들에게 관심을 모은 것은 황화항종합보세구역이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곳은 기획면적이 3.63㎢로 보세물류와 보세창고를 토대로, 국제유통과 국제전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은 물론 자동차부품, 냉동식품, 의류방직 등 산업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하북성 중남부지역의 개발과 개방, 그리고 황화의 수출지향적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2014년 2월 28일 발새신구에 황화항종합보세구개발건설 지희부 설립과 함께 사업이 시작되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입주 기업들을 유치 중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입주 기업은 무상으로 공장 부지와 공장 기본 건물을 지원 받으며 보세 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 직원들에 대한 숙식을 무상 제공하며 건물 임대에 따른 은행 대출 등의 업무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30년 동안 보장되며 중국 내 유통 확보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으며 화장품 업계에서도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가 참석해 행사 당일 MOU를 체결한 기업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MOU를 체결하고 공장 설립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힌 한 화장품 회사 대표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 보자면 생산제조에 대한 지원과 물류, 유통 등 모든 사업 관련 서비스가 가능해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모든 조건이 확실하다고 하면 충분히 입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다른 화장품 기업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로 이곳의 보세 구역에 대한 혜택에 대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아직 이 지역은 전자상거래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니고, 화장품 공장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물류 외에도 정제수 시설 등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알아 볼 예정”이라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중국의 국가급 보세구(國家級保稅區)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하다.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저장,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수출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전자상거래 특구의 경우는 위생허가 없이 제품을 보세창고에 입고 시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중국 내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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