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장품 육성책들 실속 없는 공염불 지속, 대안 마련 필요

 
 
최근 정부는 한류 열풍과 함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았다.

규제 프리존을 비롯해 맞춤형화장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이후 두달여의 시간 동안 표면화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맞춤형화장품 시범 사업은 실체 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과 관련 업계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아무 곳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시행과 관련 안전성 문제 우려에 대한 부분도, 관련 기준도 추가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결국 시행은 화장품 기업들이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맞춤형화장품을 경험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전개하는지, 관련 사업이 연기가 됐는지, 아니면 시행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 볼 곳도 없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에 대한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느 기업이 신청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방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산업, 화장품 전문 인재 육성, 치약의 화장품 전환,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 등 다각적인 내용들을 발표해 왔다.

뷰티 업계에서도 미용실의 법인 사업자 참여, 미용기기 도입을 통한 의료기기의 로드숍 사용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매번 추진 정책들은 의학계, 또는 화장품 업계의 반대, 안전성 문제,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무산되거나 축소되었다.

결국 매년 비슷한 내용들의 정책 의견들이 나오지만 정작 소비자나 관련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정책은 매우 적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최근 인터뷰에서 화장품 전문가 공무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정림 전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의 말에서 찾을 수 없다.

제약, 병의원 등에 대한 정책 운영은 의사 출신,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부터 관련 전공자 출신의 공무원들이 즐비하지만 정작 화장품 관련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일본을 넘어 아시아 맹주로 부상한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의 위상을 생각하면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이다.

결국 전문가가 없는 의견만으로 구축된 정책들은 추진, 나아가 그 정책 구축 과정부터 모래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불과 5년전만 해도 정부는 한방화장품 육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의견이나 시장 상황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국내 한방화장품 시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흐름도 한방화장품 보다는 자연친화 브랜드였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현재 한방화장품이라는 말을 쓰면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 1위의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와 LG생활건강 후 정도가 유일하다.

다나한도, 한율도 한방화장품이 아닌 다른 컨셉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변화시켰다. 다른 중소기업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다.

이와 다른 예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치약을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미 의약외품으로 출시되는 대부분의 치약을 화장품 기업들이 출시하고 있고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의약계의 반대로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논의는 힘을 잃었고 추진되던 정책도 멈추었다. 그런 사이 중국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전환했다.

최근 국회에 올라갔던 기능성화장품의 총리령 전환도 소리만 요란한 공염불로 끝이 났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이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던 여드름과 아토피 등에 대한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의약외품 일부를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결국 총리령 전환에 실패하고 문구만 몇 개 더 늘린 화장품법 개정으로 축소됐다. 의미 없는 법안이었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이 추진 과정에서 살아지거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폐기되어 왔다.

 
 
지난 몇 년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수출 역군으로 흑자를 만들고 매년 7%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 온 국내 화장품 업계와 달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염불이 대부분이었던 셈이다. 오히려 국내 화장품법이 생긴 2000년대 초반 보다 못한 상황인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지만 재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은 이유는 분명 화장품 전문가가 정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국회 진출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장품 전문가를 영입해 정부의 정책들을 검증 또는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직접 자신의 책임으로 정책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문원이 있다면 아시아의 화장품 맹주가 된 대한민국 화장품의 위신이, 그리고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과 실망은 줄어들지 않을까.

화장품은 의사와 약사와 달리 학교에서 전문가가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겠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 이제 화장품 전문 공무원을 현장에서 찾을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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