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책설명회 열고 맞춤형화장품, 규제프리존, 기능성화장품 기능 확대 추진 등 발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정책이 앞서 발표된 내용과 동일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의 부대행사로 28일 ‘2016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전시장 내에서 개최한 것.

오늘 발표 내용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식약처의 정책 설명회 내용과 대부분 비슷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전국 30개 관광 특구 내 화장품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신청 받는 내용과 충북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진행,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 등의 내용이 발표된 것.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이 발표되어 지난 3월 21일부터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맞춤형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한 업체들은 있다고 하지만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방향이 없는 상황이다.

화장품 규제 프리존 추진의 경우도 식약처가 발표한 혜택들이 특별한 것이 없고 미용실의 법인화 추진 등은 미용업계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전히 기업들의 참여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식약처가 발표했던 기능성화장품의 총리령 전환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법안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추진 중으로 법 통화 후에도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에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오늘 발표에서 식약처는 소비자와 산업계가 공감하는 화장품 법령 개편을 추진할 방침을 밝혀 추가적인 논의와 화장품 법 개정 추진이 예상되어 관심을 모았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정 이후 법령 운용상의 문제점 개선 및 업계의 요구 반영 등을 위하여 화장품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와 산업계가 공감하는 화장품 법령 개편에 노력을 뜻을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수행 연구 과제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명확한 개념 및 구체적인 범위 정립을 통한 제도화 마련, 시범사업 평가방안 마련, 소비자 만족도 조사, 해외 관리제도 현황 조사 및 시범사업 평가 등을 진행할 방침을 밝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2016년 정책 추진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화장품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개소 방문 교육,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사용 교제 배포, 화장품 안전사용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를 진행하고 어린이용 표방 화장품 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을 전하고 주요 수출국가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중국 CFDA 등 주요 수출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화 추진,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통상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6 화장품 분야 수행 연구과제로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외에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 위해평가 및 안전관리 연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개발, 국내외 어린이 화장품 현황 조사 연구, 화장품 색소 관련 규정 개선 연구, 퍼머넌트 웨이브제의 기준, 규격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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