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줄줄이 광고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한달간 페이스팜, 송학 등 6개 기업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페이스팜은 '닥터코메도인텐시브크림'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트리클로산)의 사용한도를 초과, 해당품목을 6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한광합성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닥터피에스비 디톡스샴푸'를 유통,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1차 및 2차 포장에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동일한 기준의 판매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졌다.

'오제끄'로 유명한 송학 역시 과대광고로 식약처의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컨스킨팩(유니크스킨)' 등 4개 품목을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컨스킨팩 2종의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오제끄 산소마스크 클렌저 모스트모이스트'와 '오!마이페이스 샤인어라이트 스프레이세럼' 역시 각각 광고업무정지 4개월,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엔케이코스메틱은 '포티샤 샹푸엥 스티뮬랑 오 비오스페르 될 에상시엘' 250ml를 수입 및 유통·판매함에 있어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와이디컴퍼니 역시 같은 사유로 '바이오더마 아토덤 핸드크림'을 1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웰빙헬스팜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사유(퇴사)가 발생했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화장품 시장은 2,5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다. 1위 시장은 미국으로 전체의 14.8% 규모인 370억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75억 5,800만 달러로 9위에 랭크됐다. 시장 점유율은 3.0%다.

이외 2~8위는 중국(277억3,900만 달러), 일본(221억500만 달러), 독일(151억5,000만 달러), 브라질(143억6,500만 달러), 프랑스(140억8,900만 달러), 영국(117억5,800만 달러), 이탈리아(100억3,400만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10위는 74억8,8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한 러시아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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