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한다. 그 대상은 약사나 의사 면허 소지자 혹은 생물·화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 전공자여야 한다. 학과와 상관없이 이공계 전공자라면 가능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와 비교하면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셈이다.

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 공정만 하려해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화장품에 국문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만 하는 회사도 실제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와 같은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도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처럼 이공계 전공자 모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더불어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 공정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월 개정 화장품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령이 확정되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 시 대표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하는 사용시 주의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부과하는 수수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고 변경처리 기간 또한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 다른 법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도 있다. 내용량이 10밀리리터 또는 10그램 이하인 소용량 견본품이나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이는 다음달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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