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숍 포화, 같은 상권 본사 직영점 들어서면 가맹점 피해 구제 어려운 것 현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 화장품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마련을 시사하면서 업계에 브랜드숍 거리제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계약서가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 특성상 상권별로 기준 마련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꼽는다.

또한 이미 명동 등 중심상권에서 100여개에 가까운 브랜드숍들이 들어서 있지만 매출이 좋고 한명의 개인이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공정위는 최근 커피전문점들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존 매장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개설하는 매장에 대해서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명동의 경우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매출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브랜드간의 경쟁으로 매장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숍의 경우는 매장을 철수하기도 했다.

일부 매장의 경우 한명의 개인이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발표된 제빵, 치킨, 피자, 커피전문점의 모범거래기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매장 오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반대 입장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브랜드숍 본사들과 가맹점주들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2002년 브랜드숍이란 새로운 유통이 화장품 업계에 도입되면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고 지난해 기준 시장 외형은 6000개를 넘었고, 매출 규모도 2조원에 육박해 전체 화장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이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신규 오픈 매장 및 신규 진출 기업들, 기존의 화장품 전문점과 헬스&뷰티숍 등 화장품 판매 매장들을 결합하면 국내 로드숍 외형은 1만개에 육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로드숍은 최근 중심상권을 중심으로 포화상태가 되고 있으며 브랜드숍의 평균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숍들은 출범 후 2년마다 치열한 가맹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매출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브랜드숍들은 연일 할인 경쟁을 하고 있으며 본사의 가맹점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브랜드숍의 치열한 가맹점 유치 경쟁이 이루어졌던 2006년~2008년에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특정 기간까지 본사 판매사원이 직접 매장에 출근하며 특정 금액의 매출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매장은 크게 줄었다. 본사에서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매장당 매출 상승을 위해 상권을 재편하는 방식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즉, 상권 분석 후 매출 실적이 저조한 매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상권에 직영점 오픈, 가맹점 추가 오픈 등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지방의 한 브랜드숍은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각 언론사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미 선두 그룹에 속한 브랜드숍들은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상권 재편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후발주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브랜드숍 업계에서 처음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의 법정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었으며 가맹점주가 소송에 이기면서 최근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화장품 브랜드숍의 탄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의 화장품전문점들이 브랜드숍으로 전환하면서 본사가 고객관리 시스템을 매장에 설치하면서 화장품전문점주는 고객 데이터를 모두 본사와 공유하게 되었다.

때문에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인근 지역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거나 직영점이 오픈하게 될 경우 기존의 가맹점주는 고객 일부를 뺐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브랜드숍으로 전환한 화장품전문점 점주 입장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그대로 본사에 상납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숍에서는 가맹점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같은 상권에 직영점을 오픈하거나 인근 지역에 가맹점을 오픈했고, 이때부터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마찰이 시작됐다.

본사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외형이 안정화됨에 따라 매장당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직영점을 오픈하거나 가맹점을 추가 오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해당 상권에 직영점이나 추가 가맹점이 오픈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당연하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브랜드숍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크게 확산되기 전에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하는 선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브랜드숍의 고질적인 관행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일각에서는 브랜드숍의 할인 경쟁이 브랜드숍시장을 파괴해 종국에 브랜드숍시장 역시 과거의 화장품전문점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늘 어떤 문제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고 안에서 조금씩 썩은 나무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

전체 브랜드숍 업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가맹사업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필요한 부분이 아니가 한다.

이미 공정위는 제빵과 피자, 치킨, 커피전문점 등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내년 상반기에 만약 화장품 브랜드숍의 모범거래기준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기준이 되길 기대해 본다.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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