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위법 예외 둔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체 유통망 공고한 화장품사는 진작부터 주도권 가져
대형유통사 눈치 보는 중소업체들은 '정당한 사유' 입증 막막
법 개정 후에도 큰 변화 없을 것 '중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 재판매가 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 재판매가 유지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법으로 규정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저 재판매가 유지 행위란 제조사가 일정한 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유통사로 하여금 그 이하의 가격으론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다.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고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선 출고정지·해약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나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일 등이 모두 최저 재판매가 유지 행위로 분류돼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

즉 제조·판매업체는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에 공급하면 이후 해당 제품이 어느 경로에서 얼마에 팔리든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심사지침은 비록 '정당한 사유'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긴 해도 제조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그간 화장품 업계에서도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몇몇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화장품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화장품 제조·판매사가 이미 강력한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랜드숍으로 이들 매장은 전국 어디를 가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제품 가격이 동일하다. 프랜차이즈라는 특성에 기인해 가맹점주가 단독으로 할인 판매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무이다.

오히려 브랜드숍 시장에서는 본사 주도의 할인 판매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자체 유통망이 미비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대형 유통사들의 막강한 힘에 눌려 가격 결정권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애초부터 입점이 어려운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차치하고라도 TV홈쇼핑이나 대형마트, 헬스앤뷰티숍,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유통사에서 할인 판매를 요구할 경우, 감히 거부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가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유통사의 할인 판매를 막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 심사지침은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돼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화장품 기업 관계자는 "우리가 정한 판매 가격을 유통사에 관철시키려면 경쟁 촉진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입증 방법을 알기 어려운데다 자칫 유통사의 눈 밖에 나는 건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 심사지침이 개정된들 당장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이 제조·판매사가 지정한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 재판매가 유지 행위'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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