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 표준화 앞서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 시범대, 화장품 외형 성장까지 기대

 
 
그동안 좀처럼 명확한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화장품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치아 및 구강점막’ 제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전망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치아 및 구강점막의 건강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물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식약의약품안전처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통해 의약외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규정되고 있는 물품 중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치아미백제 등의 화장품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물휴지(물티슈) 화장품 포함으로 시장 규모가 2000억원대 더 커진 것에 이어 치아 관련 제품이 더해져 또 다시 2000억원대 외형이 더 성장하게 됐다.

또한 유럽과 미국 등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과 표준화되면서 수출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특히 중국이 최근 치약을 화장품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혀 중국 수출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치약의 화장품 전환은 그동안 의료계와 제약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약외품으로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세계 흐름과 달리 의약외품이라는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 왔던 염모제, 데오도란트 등도 화장품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치약의 화장품 전환은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에 대한 첫 스타트로 향후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나설 뜻을 밝힌 정부의 시범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2014년 의약외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 전체 생산실적 가운데 25.82%를 차지하고 있는 치약제의 경우 생산실적 상위 30위 업체 중 24위를 차지한 부광제약만이 제약사일 뿐 모두가 화장품 기업이었다.

또한 법안 개정과 함께 발표된 2014년 5월 기준으로 화장품으로 분류 가능한 치아 및 구강점막의 의약외품의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치약제,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의 허가품목 수는 2,275개로 이 중 수입된 품목은 105개로 주로 국내 제품 위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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