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관련 업체의 반발 등 영향 해외직구 통관정책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통관 규제 정책 발표에 따라 중국 공략에 적신호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중국 현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 향후 1년간 10개(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단)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는 그동안의 여타 정책과는 달리 홈페이지상에 게재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 서면으로 전달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유예기간 발표는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난맥상,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비용 상승, 해외직구 주문량 급감 등에 따른 업계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지난 4월 8일부로 실시한 국제전자상거래 정책조정의 여파로 중국 보세구 주문량이 빠르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 건, 전월대비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61%, 62%, 65% 감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해외직구 화장품의 경우도 70% 이상이 수입되던 정저우 보세물류구의 대한국 수입물량(4월 기준) 또한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입주 기업(총 2381개사)의 최근 1년 월평균 거래액도 3억5000만 위안에 육박했으나 4월 들어 거래량 57% 급감했다.

국제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닝보, 선전, 정저우 지역 내 B2C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총 주문량도 지난 한 달 각각 62%, 61%, 30% 감소했다.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쥐메이유핀(聚美優品)의 주문량도 전월대비 60% 이상 급감했으며 티몰, 징동 등 중국의 주요 온라인 기업도 입점 업체 매출이 떨어지면서 수수료(입점료)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처럼 ‘4.8 해외직구 신정책’이 업계 타격으로 이어진 까닭은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소비세와 수입증치세가 포함된 종합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메든존슨 분유의 경우 세제 개편 이전의 가격은 약 120위안이었지만 세제개편 이후 종합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약 15위안이나 인상됐다.

280위안 수준이던 기저귀도 과거에는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세제개편 이후 60위안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중국 고객 불만이 확대됐다.

또한 4월 해외직구 세제 개편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상품을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로 제한하면서 리스트에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으나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종합세 부과로 인한 단가 인상, 검험검역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으로 한국 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던 보세창고 활용도 하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규제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이 신정책 시행 후 보세창고를 통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 시작한 것.

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직구 정책 조정으로 인해 해당 플랫폼이 취급하던 95%의 보세수입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최근 재고상품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화장품 분야의 타격은 매우 심각했다.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기초화장품,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은 11.9%, 색조화장품은 47%의 세율이 부과되면서 구매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화장품류에 대한 위생 허가가 의무화되면서 색깔별로 각각 허가받아야 하는 립스틱의 경우 사실상 해외직구를 통한 판매가 어려워졌다.

47%의 세율과 국제운송비까지 포함하면 100위안에 구매 가능하던 한국산 립스틱 가격은 신정책 시행 후 약 147위안으로 약 50%나 상승했다.

 
 
세율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도 화장품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말한다.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 그 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다.

2016년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한층 심화된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은 분유, 화장품 등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정부의 1년간의 유예기간 발표는 4월 8일 공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시행 하루 전인 4월 7일 발표됨으로써 혼란을 겪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타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점과 새로운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해외직구 정책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폐기' 혹은 '수정'이 아닌 '유예'인 점은 시장의 적응도 및 수용도를 높인 후 다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1년 후 재시행될 통관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한국기업은 세제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특히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나 수입허가(인증)가 요구됐던 일부 한국 제품군들은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라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신정책 시행 이후, 국내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세제에 따른 타격보다 통관 타격이 큰 문제로 부각됐으며 국내업체 또한 세율 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임을 감안하고 품질과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군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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