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자외선차단등급 수출 효과 긍정적 요인, 반면 소비자 혼란 초래도...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중국이 올해 12월부터 자외선차단제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일본처럼 ‘++++’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가 연구과제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던 자외선차단제 자외선A 차단등급(PA)의 기존 ‘+++’(3등급)에서 ‘++++’(4등급)로 조정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행정예고 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자외선A 차단등급(PA) 분류 범위 확대로 높은 자외선A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산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4호, 2015.3.25)을 일부 개정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 예고의 주요 내용은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행정예고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일단 국내 화장품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 수출을 위한 발 빠른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강력한 지수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기존 제품들의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화장품 OEM사 중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 외에는 해당 등급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곳도 있어 일부 기업에 제품 수주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자외선차단등급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이해를 위한 홍보 활동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광고 등의 문구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앞으로의 식약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자외선차단제에 표시되는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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