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부터 회수 대상 의약외품 및 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키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정보 전송 흐름도. 판매업자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부여받는 바코드인 GTIN-13 표준형 상품식별코드를 품목별로 부여받아 ‘유통표준코드 통합관리시스템’(코리안넷)을 통해 관리되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정보 전송 흐름도. 판매업자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부여받는 바코드인 GTIN-13 표준형 상품식별코드를 품목별로 부여받아 ‘유통표준코드 통합관리시스템’(코리안넷)을 통해 관리되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식약처가 위해 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책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전국 850개 매장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중 품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발견되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것.

이번 시범사업은 201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실시되며, 대형마트,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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