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역자치지역별 1개 이내 신규특허 예정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12월 6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12개 지역에 2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5일 공고한 후, 해당 관할세관을 통하여 특허신청을 받은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서울․부산․제주)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 각 1개 이내 범위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6개 업체, 대전광역시에서는 4개 업체, 인천광역시․경남지역에 각각 3개 업체가 신청하였다.

또한 대구․광주광역시와 충북지역에서는 각각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강원․경북․전남․전북지역에서는 각각 1개 업체가 신청한 반면 충남지역은 유일하게 신청 업체가 없었다.

신규특허 신청 업체들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호텔업 4개, 도매업 4개, 건설업 3개, 방송공연업 3개, 제조업 3개, 백화점․ 임대업이 각각 2개씩으로 나타났고 기타 업종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허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신청지역 관할 세관별로 투명하고 엄격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12월14일까지 본청에 사전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12월 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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